[단독] 카피킬러, 표절 킬러 맞나… 통과 논문에 의심사례 속출 [국민일보]
작성자 Admin게티이미지뱅크
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를 통과한 논문 중에서도 연구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적 표절률만을 따져보는 보조 수단이었던 카피킬러가 논문 심사에서 절대 기준처럼 자리 잡으면서 논문 검증 기준이 오히려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국내 대학의 대학원 석·박사 논문 1만건에 대해 교차율(본문 인용과 참고문헌 간 일치율)을 확인한 결과 교차율이 100%인 경우는 단 1건뿐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교차율 분석 무료 프로그램 ‘렙쓰리’를 통해 2013년 이후 국회도서관에 공개된 서울 소재 대학 석·박사 논문 1만건을 무작위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다.
심사를 통과한 논문의 경우 논문 본문과 참고문헌 인용 문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교차율은 100%가 돼야 한다. 100%를 밑도는 건 참고문헌 정보를 잘못 표기했거나 본문에 내주(문장 뒤에 괄호를 사용해 출처를 밝힘)만 표기하고 논문 뒤에 쓰는 참고문헌엔 빠트리는 등 형식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교육부 산하 연구윤리정보센터는 교차율이 100%를 밑도는 것을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한다.
재인용을 둘러싼 연구 부정 행위도 있었다. 국민일보가 현역 국회의원 A의원의 2017년 박사 논문을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표절률은 13%로 낮은 수치였다. 하지만 이 논문은 비슷한 연구를 한 서울대 대학원 박사 학위 B씨의 논문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연구윤리정보센터는 논문 작성 시 가급적 재인용은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A의원은 B씨가 인용한 외국 논문 속 번역된 문장을 인용까지 그대로 가져와 세 차례 붙여 넣었다. A의원이 원문을 찾아 인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연구 부정은 피할 수 없다. 해당 내용이 재인용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1차와 2차 문헌을 모두 인용 표기해줘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연구부정이 카피킬러가 널리 쓰이게 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2013년부터 교육부를 포함해 대부분의 대학 등 2502개 기관은 표절 검증 시스템인 카피킬러를 도입했다. 하지만 카피킬러를 통해 표절률 기준만 충족하면 연구 윤리가 충족된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일반화되면서 다른 연구 부정 사례는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도서관 자문위원을 지낸 김성하 논준모(논문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연구소장은 “카피킬러는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이지만 표절률 자체가 심사 통과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카피킬러 맞춤형 논문이 생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948683&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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